장비신청
장비사용신청
- 장비사용(연구공동장비/시생산 장비) 신청자께서는 장비담당자(조직도 참조)와 협의후 장비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수된 장비사용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용을 승인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약일정에 따라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
장비사용신청서양식
장비이용절차
지원내용
- 연구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장비 지원
- 분석 및 실험을 위한 공동실험장비 지원
- 소규모 HACCP 시설을 이용한 (시)생산
장비사용시 사전공지 및 준수사항
- 장비사용료는 국가연구장비관리지침 및 장비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단가임으로 시간당 사용료는 기업의 요청이 없는 경우, 견적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.
- HACCP 시설 사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되며, 단순 장비사용료 및 임가공비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장비사용 신청자가 책임을 지며,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,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도 장비사용신청자에 있습니다.
-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(재)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운영규정에 따릅니다.
장비요율 안내
장비사용료 안내
실무 담당자
- 시험생산장비 문의 : 하태정 선임연구원(055-771-1333)
- 공동실험장비 문의 : 이주원 선임연구원(055-771-1332)
총괄 책임자
TOP